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풍속에 관한 죄 (문단 편집) == 개요 == {{{+1 性風俗에 關한 罪}}} 성풍속에 관한 죄(Strafbare Handlungen gegen die Sittlichkeit)란 성도덕 또는 건전한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성생활에 관계된 범죄를 말한다. 형법은 성에 관한 범죄를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나누어 [[강간죄]]와 성에 관한 범죄를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니느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등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성풍속에 관한 죄의 장에서는 [[음행매개]]죄, [[음란물]]죄 및 [[공연음란]]죄를 규정하여 사회의 성질서를 보호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독일형법이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스위스형법이 성풍속에 관한 죄(Strafbare Handlungen gegen die Sittlichkeit), 일본형법이 외설, 간음 및 중혼의 죄의 장에서 성에 관한 모든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성풍속에 관한 범죄에 있어서도 [[근친상간]](독일형법 제173조; 스위스형법 제213조; 오스트리아형법제211조) 또는 [[계간]](스위스형법 제194조; 오스트리아형법 제209조) 등을 처벌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형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성제도(Sexualverfassung)를 보호하는 것은 형법의 과제가 아니며, 성형법을 자유화의 이념에 따라 사회의 성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방지에 제한하여 인간의 사생활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의 성풍속에 관한 죄는 2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음행매개]]죄 및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가 그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